서울시교통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2월 산후조리지원금 변경사항 (24년 산모부터 적용) 2024 산후조리지원금 기준이 2월부터 완화되어서 24년생 출생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.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1. 산모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폐지 원래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였어야 했지만 지금부터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산모면 신청 가능합니다. (당초)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→ (변경)서울시 거주 산모 ※ 2024.1.1.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2. 미숙아 출산/ 유산, 사산의 경우 ①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②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16주 미만의 유산은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. 3. 서울형 산후조리지원 바우처가 우선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