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지원 사업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청년월세지원 2차 요약, 신청기간(24년 2월 26일부터)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지급내용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~ 25년 2월 25일까지 3월부터 결과 발표 신청자격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※ 원가구(청년+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(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구성원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. ※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 ※ 제외대상 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▲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▲보증금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