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이 시작됐습니다.
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시간제-> 종일제, 종일제-> 보육료(어린이집, 유치원) 등 판정유형 변경 시 동주민센터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.
※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. 2. 1.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.
○ 신청대상
정부지원 가정('가','나','다'형)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
정부 미지원 가정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.
○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: 2024년 1월 1일(월) ~ 1월 31일(수)
○ 신청방법
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○ 유의사항
-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,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.
*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,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.
-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(수)까지 가능하나,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(월)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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