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지원 사업

2024 청년월세지원 2차 요약, 신청기간(24년 2월 26일부터)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지급내용

복지봇 2024. 2. 2. 10:55

 

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 



신청기간

24년 2월 26일~ 25년 2월 25일까지 
3월부터 결과 발표




신청자격
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

※ 원가구(청년+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
청년독립가구(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구성원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※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
※ 제외대상
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▲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▲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▲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(다만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▲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
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




신청방법

청년 본인이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

관할 읍·면·동사무소(또는 시·군·구청)에 신청





지급내용

매월 25일 현금 지급

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.
*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

청년월세 지원: 전담 콜센터 운영(LH 1600-0777)